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및 절차, 세금 신고 총정리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영위 하다 보면 특정 매출 구간이 넘어가게 되어 세금에 대한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항상 잘 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해에도 많은 사장님들께서 사업자 신고를 했다가 폐업을 하시는데요.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문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니 꼭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로 세금 신고 방법와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하여 처리
- 국세청 홈택스 통하여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하려면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하여도 되지만,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찾아가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시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반환을 하셔야 하지만, 만약 분실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방법이 바로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 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할 때에는 폐업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갖고 와야 정상적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작성하여도 되고, 부가가치세법 [별지 제9호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아래 링크 남겨놓을테니 바로 인쇄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작성하실 때는 가장 상단에 휴업/폐업란에 폐업을 체크하여 주시고,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휴업/폐업 사유 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오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기
물론 공인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발품을 팔지 말고 홈택스의 휴폐업신고 부분을 통하여 손쉽게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클릭
- 휴폐업신고
- 절차에 따라 폐업신고 완료.
여기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폐업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절차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때 허가증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군일 경우 최초 면허나 허가증에 대하여 인가를 내준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폐업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지자체 별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 빠르게 처리 해볼 수 있는 메뉴가 존재 합니다.
지자체 구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이용하여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과 사업자등록증 모두를 한꺼번에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같이 알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쇼핑몰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함께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는데, 개인사업자 폐업 신청시 통신판매업 폐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 꼭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후 해야 할일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다고 모두 끝난 것은 아니고, 추가로 개인사업자로써 받은 소득, 인허가 등도 함께 마무리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영위 하다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될 경우 단순 폐업 신고 말고도 추가로 해야 개인사업자 폐업 미신고시 불이익 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폐업을 하였다면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시기가 상반기 중 폐업이라면 1. 0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여야 하고, 하반기 중 폐업이라면 7. 0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칫헤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2.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관련 증명서인 폐업사실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나 직원등의 고용인원이 있었다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폐업하였다면 6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면 그 해의 1. 01.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 1. ~5. 31. 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4월 30일에 폐업했다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하시면 됩니다.
5. 관련 인허가, 면허증 폐업
폐업신고 후 허가증이나 면허에 대하여 별도로 알리지 않으면 매년 1월1일 자동으로 갱신되어 등록면허세가 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음에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을 폐업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고 미납부시 과태료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엄신고 또한 마찬가지이고, 정부24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 등록면허세, 미신고 과태료 부과
개인사업자 폐업 세금
개인사업자 폐업하는 경우 세금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금은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를 잘 마무리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뒤에 나올 세금에 대하여 미리 처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가 속한 한 달의 말일자 부터 최대 25일 안쪽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 후 납부까지 이어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4월 30일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25일 안쪽인 5월 25일까지가 해당 사업자의 신고기간 과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만약 폐업시 아직 남아있는 상품이나 재화에 대해서는 자가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준 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간주공급 재산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기계, 차량, 건물등도 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시가를 책정 후 신고 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에 예를들은 4월30일날 폐업 신고를 했다면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부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했던 장소의 양도로 인하여 권리금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 또한 세금 신고 해야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곳에서는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장부산 자산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미신고시 불이익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만약 사업자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을 누군가가 인수하여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가산세 등의 부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 적자에 대한 불인정
- 가산세 등 불이익
- 사업자등록 말소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사업 인수하여 사용시 명의대여로 불이익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 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 부과
-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문제
이상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및 절차, 세금 신고, 불이익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