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서류, 한도, 신청조건, 필요서류, 상환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2년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여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은 둘째 치고 작은 집 하나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DSR 계산하는 법은 제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KB 주택담보대출” 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이 신청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KB 주택담보대출’은 국민은행에서 나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대출이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 대출받는 사람이 이를 잘 가겠다는 뜻으로 자신의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고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하고 대출하는 것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 보다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으며 한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상은 주택을 담보로 하며 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국민은행 홈페이지와 함께 스타뱅킹 어플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혼합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로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신분증 및 재직, 소득증빙서류 등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경매낙찰로 집을 구입할 때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도 할 수있는데요. 

주택자금대출로 이용시에는 주택 취득 예정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이용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초과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담보대출인 경우, 가압류, 별도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세가지 틀은 ①LTV와 ②DTI, ③DSR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LTV란, 물건가격 대비 가능한 실 금액을 의미하는데 해당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2가지 중점사항은 물건가격의 기준이 무엇인가와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거래가와 KB부동산 시세에 표기된 금액중 낮은 것을 기준가로 설정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LTV-규제
주택담보대출-LTV-규제

지역은 투기와 투기과열, 조정, 일반으로 분류되어지는데 이는 KB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좌측 상단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차적으로 해당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 구분되어 지는데 투기및 투과는 40%, 조정은  50%, 일반은 70%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지역이외에는 정부에서 정한 서민실수요에 해당될 시 최대 LTV에 20%씩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 투기과열지역 LTV 40%, 조정지역 50%, 일반 70%
  • 투기/투과 : 9억초과시 20%, 15억 초과시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불가
  • 조정지역 : 9억초과분 LTV 30%이내에서 가능

아파트는 대게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시세 사이트에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1층은 하한가, 그 외 모든 층은 일반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한도 제한하는 기준 자체도 여러가지인데다가 지역이나 소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변동, 혼합형 두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2021년 12월 02일 기준으로 나온 내용을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혼합금리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혼합금리

변동금리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6개월 또는 1년마다 변동된다 생각하면 되고, 혼합형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5년간 고정금리로 들어가는데 5년 이후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위 사진 내용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3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따른 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 나와있는 것이라고 하니 자신이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신용상태, 상환방식, 자금용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1.2% 우대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모두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적 연동 우대 0.9%
    • 신용카드 사용 0.3%
    • 자동이체 3건 이상 0.1%
    • 급여(연금) 이체 0.3%
    • 예금 30만원 0.1%
    • 스마트뱅킹 이용 0.1%
  • 부동산 전자계약 0.2%
  • 장애인 우대 0.1%

국민은행 주담대 금리는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대출규제와 높아만가는 기준금리로 인해 금리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영업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기간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기간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은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 일시상환 : 최저1년이상 최장5년 이내
  • 분할상환 : 최저1년이상 최장 35년 이내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상환방식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혼합상환+98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능한 방식은 원금균등 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최장 3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원금과 이자가 함께 갚아나가는 것이 부단된다 하시는 분들은 약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택구입자금은 무조건 1년, 생활안정자금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 서류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등)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방법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영업점과 국민은행 홈페이지, 스타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편하지만 영업점에 방문하여 자세하기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영업점, 스마트상담부 (1588-9999 > 0 > 2)
  •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www.kbsmartloan.com)]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신청은 아래와 같이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진행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절차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절차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신청시에도 ‘대출대상 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과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등기권리증 포함)’이 필수 준비 서류이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는 공동인증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