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나이, 재산,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나이, 재산,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이란 만 65세 이상이 되신 노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각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기초 노령연금 신청 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65세 이상의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정보들을 잘 모를수도 있으니, 우리 자녀들이 더욱 자세히 이해하여 도와줄 내용들은 도와주고 말씀드려야 하는 내용들은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인 대상자를 확인해보고 이에 따른 신청방법을 그대로 따라할수 있도록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이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써 만 65세 이상이 되신 노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헷갈리기 쉬우나 엄연히 다른 종류의 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위소득 구간 70%에 해당 하고 만 65세 이상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구간에서 인정하는 요소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구간과 차량, 부동산 외 기타 재산까지 모두 아울러 산정하게 됩니다.

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과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연금과는 다른 성격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노후 복지를 위하여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으로 1988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 시점에 따라 가입년수가 적거나, 초기에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복지 금액이 작아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것들이 누적되어 나라의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다른 지원혜택을 주자” 라는 배경으로 이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100%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만65세 이상 분들 중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지 못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삶 대한 보장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은 1956년 이전 출생 이신 분들이 수급 가능합니다.

만 나이로 65세 (양력 생일이 지난 66세 노령인구)에 해당하신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되고, 그 중에서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인정 구간이 하위 70% 안쪽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 받을 직접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현지에 거주해야 하며, 21년 나라에서 인정하는 소득기준은 단독세대 1,690,000원, 부부세대 2,704,000원 이하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제외 대상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노령연금 취지 자체가 소득이 낮은 일부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지원금 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특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해당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내가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 해 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으로 산정된 98만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 기타소득 : 무료임차, 공적이전, 재산, 사업 소득이 해당

본인이 단독가구이고 월 25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 0.7 * (250-98) = 106.4 만원

부부가구이고 본인 250만원, 배우자 150만원 의 소득이 있을 경우
= {0.7 * (250-98)} + {0.7 * (150-98)} = 142.8 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 계산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주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현재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 거주지 구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지급 금액

최대 지급 금액은 월 30만원 까지이며 일부 세대원들은 소득수준과 재산수준 그리고 부부 여부를 판단하여 최소 3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될 때에는 일정 금액이 감액 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참고해야 합니다. 감액 대상으로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유족연금, 장애연금인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
  •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월 45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0만원 지급
  •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월 45만원 이상일 경우 15 ~ 30만 원을 지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다소 복잡해 보이는 기초노령연금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대상자에 속하는지 부터 확인 하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재산 내역과 조사결과는 상이 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 보건복지부 129번에 전화하여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출처-복지로 사이트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현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복지로 사이트 이용시에는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 부채증명서류,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과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공용인증서,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 메인 사이트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란에 기초연금 메뉴를 통해 단계별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나이, 재산,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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