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및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법, 내용증명 효력 및 용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 임대료가 밀리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임차인 측이 연락두절되거나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꼭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 판매나 할부 거래, 방문 판매 등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하는 방법,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이 지닐 수 있는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를 어느 날짜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어서 채권, 채무의 이해 등등 권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대해 발송이 이루어지는 우편물로 문서의 내용을 이후의 증거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해결한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에서는 내용증명을 송달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분쟁금액이 적은 경우에 변호사 선임을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적은 금액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용증명 용도
내용증명은 분쟁이 있을 시 나의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적은 내용증명이 아니라 민법상 채권양도 통지, 또는 계약 해지 전 최고 통지 등 법률이나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할 절차를 자신이 이행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길 대 내용증명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해지통보는 구두, 문자,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의사가 도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3. 계약해제 ( 해지 )의 경우 ( ex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으니, 몇일까지 주택을 비워달라 )
4. 채권 양도의 통지
5.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 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은 법적인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발신인, 수신인, 내용 등이 모두 들어가 있고, 나의 의사가 명확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증명 양식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계약해제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통보, 최고장” 등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분쟁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및 내용증명 작성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는 아래를 클릭해보시면 다운로드해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발송인, 수취인의 정보와 행했던 거래, 계약의 내용, 해지, 철회 등의 의사를 통보하는 이유에 관해 기재해서 3부 작성합니다.
발송인과 우체국, 수취인 각각 1장씩 보관하고 있고, 수취인이 2명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한 사람당 1장씩 추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아래의 항목들은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춰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요점만 추려서 작성한다.
- 수취인의 정보, 발송인의 정보, 보내는 일자와 보내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상대가 이후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두 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 내용증명서 아래쪽에 기명날인을 해준다.
-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엔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확실한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다.
- 내용증명서의 수취인, 발송인의 주소와 겉 봉투에 기재돼있는 수취인, 발송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제목은 어떤 내용증명을 전달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주소 부분엔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들을 기재해 넣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갈 곳은 이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기간과 금액, 종료된 사실들을 명확하면서 간단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는 것 없이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엔 법 조항과 판례에 관한 내용을 넣고, 내용증명에 담겨있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절차로 넘어갈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압박하는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기명날인과 함께 날짜를 적어줍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직접가서 발송하는 법과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수료 비용은 “등기수수료 + 우편요금 + 내용 증명수수료” 을 합쳐서 책정하는데요.
등본 최초 1매는 1,300원, 1매 초과시 마다 650원이 부과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받을 사람의 주소를 확인하고 위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따라 똑같은 내용을 3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 한다고 말씀하시면 우체국에서 위 사진과 같은 스티커를 주고 서류 사이에 도장을 찍고 하단에 펀칭을 뚫어 서류의 연속성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스티커를 붙인 문서 3부 중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부는 발송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인터넷과 동일하게 3년 동안 우체국 측에선 해당 내용증명을 보관하고, 그 기간 동안은 복사를 하거나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일반 우편물이 아닌 빠른 등기로 보내면 되고, 배달증명까지 같이 신청을 하여 수취인이 언제, 문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에 방문하는 과정없이 24시간동안 운영하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전자문서로 보관되며,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조회를 하거나 재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수취인에게 많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로는 150장, 4320명까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증명서비스를 누르고, 내용증명을 선택한다.
- 내용증명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신청’을 선택한다.
(비회원, 회원 모두 진행하는 데에 상관없다.) - 우편물을 선택하는 사항, 발신인과 수취인의 인적사항들을 입력해준다.
- 기재가 끝났으면 아래에 있는 ‘본문 작성’을 선택하고 작성한 내용을 넣은 뒤에 주소검증을 해주고 결제를 선택한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우체국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자가 지정한 수신인의 주소로 발송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발신자가 파악한 주소 외에 다른 주소로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주소로 다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에서 의미를 가지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으로 입증되는 사실은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기재된 내용을 언제 통보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통보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계약 이행을 촉구할 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로 계약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뒤 응답을 한 내용이나 응답하지 않은 사실 또한 소송에서 여러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보통 내용증명이 도착한 때부터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때 통신 판매, 방문 판매, 할부 거래 등에 있어서 청약 철회를 요청하고자 할 땐 발송한 날에서부터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체국 측에선 발송 사실과 문서의 내용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압박을 주는 역할과, 이후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할 때 효과적인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어떠한 사실에 대해 무슨 내용으로 발송했는지 기록 보존
- 내용증명 발송번호를 통해 발송인은 3년이내 재차 증명가능
- 계약해지, 해지, 취소의 경우 “의사표시”시기와 유/무의 증거능력
- 법적분쟁 전, 발송인과 수신인과의 분쟁조정 및 소통 기회부여
- 기타 일방의 주장을 상대방에 대한 고지, 최고 정도의 의미
지금까지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 보내는 법, 효력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