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자녀, 영문, 사망자 발급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자녀 기본증명서, 영문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발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간단한 인적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인데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용도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곳은 자녀의 금융기관 이용, 연말정산, 국가장학금을 받는 과정인데요.

이외에도 취업을 하거나 신원을 확인해야 할 때, 여권을 발급받을 때, 출생, 혼인, 사망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자녀와 영문, 사망자의 경우는 어떻게 발급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한 사항은 다음 글 참조하세요.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하고자 발급하는 문서로 개인의 출생,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고, 국적 변경, 출생, 친권 ,개명, 사망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기본증명서의 경우는 현재 유효한 정보가 표시되고 상세한 내용으로는 개명하기 전의 이름과 함께 과거의 내용도 함께 포함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녀를 둔 분들은 기본증명서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꺼예요.

​만 17세가 지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성인들이라면 이를 통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지만 만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증권계좌 개설, 자녀명의의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은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않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은 대법원의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전 신청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과정을 위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후 메인화면이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이용약관 동의를 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배우자, 모, 부, 자녀 중 하나의 이름을 입력한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칸을 선택한뒤 자신의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3. 기본증명서 신청

기본증명서 신청
기본증명서 신청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 발급 신청을 선택하고 발급의 대상자, 증명서 종류에서 기본증명서를 누릅니다.

일반 증명서와 특정 증명서, 상세 증명서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와 신청하는 사유를 누른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출력
기본증명서 출력

수령방법에서 프린트를 희망하는 분들은 그대로 프린트하면 되고, 집에 프린터가 없어 파일 변환을 해야 하는 분들은 인쇄 대상 옵션을 ‘PDF로 저장’으로 바꿔준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의 발급 과정은 매우 쉬운데요.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나의 발급 이력 칸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조회가 가능한데, 이때 역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신청인 입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신청인 입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신청인 입력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에 들어간 뒤 메인화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하는 이의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이 부분은 신청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부모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물론 아이의 인증서가 있다면 직접 아이 이름을 입력하고 로그인해도 되지만 대리인인 부모님으로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2. 발급 대상자 선택

발급 대상자 선택
발급 대상자 선택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로그인을 부모님으로 하였다면 ‘가족’으로 선택한 후 기본증명서 발급받고자 하는 자녀를 선택합니다.

선택화면에 부, 모, 배우자, 자녀 항목당 이름이 기재되니 그것을 확인한 후 선택하면 됩니다.

3. 기본증명서 신청

증명서 종류를 기본증명서로 선택한 뒤 나머지 확인 후 자녀 기본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수령방법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하여 프린트해도 되지만, 핸드폰에 전자문서지갑이 설치되어 있다면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 방법
전자문서지갑 발급 방법

전자문서지갑은 핸드폰 발급 시 지원되는데 정부 24 앱 설치하고 전자문서 지갑을 우선 발급 받아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만드는 방법은 정부24 앱 설치하고 앱을 통해 정부 24로 들어가서 메뉴에서 하단에 위치한 전자문지갑을 눌러주시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전자문서지갑이 쉽게 발급됩니다.


영문 기본증명서

해외에 취업을 해서 가족과 함께 나가있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외국에 있는 학교에 유학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선 여러 업무들을 보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선 우리나라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종종 필요한 서류 중엔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영문 기본증명서의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아 국문으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국문으로 발행된 서류를 해외에서 쓰려고 하신다면 영문 번역공증을 진행해 제출하시거나,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제출하려는 곳에 따라 요구되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지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영문으로만 번역해 제출하면 되는지, 영문 기본증명서에 번역공증만 진행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까지 받은 뒤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번역공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문 기본증명서
영문 기본증명서
  1. 기본증명서를 국문으로 발급받는다.
  2. 영문으로 번역한다.
  3. 번역공증을 한다.

이때, 동사무소나 구청, 인터넷 등을 통해 발행 상세로 받고, 주민등록번호는 보이도록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를 공증처에서 원본 서류, 번역문을 가지고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들 중 고인이 되신 경우 사망신고와 함께 당시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야 할 때, 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와 같은 직계가족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손자녀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발급은 안되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2008년 이후 사망자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하여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방법과 같이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한 후 발급대상자를 지정한 후 발급하면 됩니다.

사망한 가족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부등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후 메인화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제적부 등본을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 관련 동의를 한 뒤 조회를 누릅니다.

참고로 제적 등본 발급 진행을 위해서는 본적 주소 또는 호주 성명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호주 성명은 보통 할아버지 성명으로 되어 있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할아버지 성명으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3. 제적부 열람/발급 신청

제적부 열람/발급 신청
제적부 열람/발급 신청

증명서 종류 항목 부분에서 제적등본과 초본, 통수를 체크하고 입력해 넣은 뒤에 주민번호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 신청사유까지 입력한 뒤에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자녀, 영문, 사망자 발급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