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
올해도 역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사실 싱글 이거나 외벌이 부부들은 한 사람의 소득만 관리하면 되니까 연말정산 전략이라고 할게 크게 없어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공제, 카드 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 공제 등등 도데체 부부 중에 누구한테 몰아줘야 하는지 늘 고민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왠만한 공제를 몰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서 조금씩 전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총 6가지 항목에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를 어떤 식으로 배우자에게 몰아 주면 좋은 전략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차
연말정산 이란?
먼저 간단히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짚고 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달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금에 대해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여러 공제 항목을 통해서 내가 낸 소득세에서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는 것인데요.
반대로 내가 낸 소득세보다 더 많이 냈어야 한다면 세금을 토해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도 커집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두가지인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번 소득을 깎아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실제로는 5천만원을 벌었지만 여러 공제항목을 통해서 4천만원만 번 것으로 해줌으로써 세율이 낮아지니까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앞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내야 할 세금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이 100만원에서 세액공제라는 여러 추가공제를 통해서 50만원, 30만원 이런식으로 깍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소득공제
첫번째는 부양가족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많이 벌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 받아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똑같이 백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해도 과세표준이 35% 구간이 사람은 35만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인 사람은 24만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 가족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카드소득공제
두번째는 카드소득공제입니다.
연봉 차이가 크고, 카드 사용량이 어느정도 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공제를 통해서 300만원의 소득공제 받았다면 원래 연봉은 4,500만원이지만 4,200 만원으로 낮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려받는 환급액이 더 커질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 인데 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은 하나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해서 사용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면 15%인 150만원이 공제되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라면 30%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연봉에 따라서 조금씩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부부 둘다 카드 공제를 받고 싶다며 각자 최대 300만원씩 공제를 받으려면 월급에서 최소 50% 이상 많게는 70%이상 카드를 써야되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고 주로 신용 카드를 쓰고 있다면 각각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6,000만원 이상을 온전하게 써야 합니다. 순수현금과 체크카드만 쓴다 해도 4,000만원 이상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000만원의 25%는 2천만 원인데 이 돈은 허들을 넘기 위해 채우는 돈이니까 결국 사라지게되거든요.
그럼 추가로 체크카드로 2000만원, 또는 신용카드 라면 4,000만원을 써야 부부가 각각 300만원씩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지출을 더 키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중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부부가 배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먼저 몰아주고 공제한도를 싹 채운 다음에 나머지 배우자가 현금과 체크카드를 좀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량 자체가 얼마 없는 집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써도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25%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버는데 연간 1,000만원도 카드를 안쓰고 있다면 총급여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써봤자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럴때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라도 먼저 허들을 넘을 수 있게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사용한 카드 사용분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녀를 기본 공제 신청을 했는데 맞벌이 부부인 엄마가 자녀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가족 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카드 사용액이 집계가 됩니다.
카드사에 따라서 가족카드가 신청자 명의로 나오는 곳도 있고, 사용자 명의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카드 겉면에 적힌 이름대로 사용액이 집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세 번째는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써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데, 의료비를 150만원을 썼다면 딱 3% 해당 되니까 공제를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만약 200만원을 썼다면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단, 자녀에 대한 의료비공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데 아내가 자녀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자격 요건에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본인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부양 가족인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쓴 의료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산후조리원이나 건강검진,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금을 신청해서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네번째는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쓴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액 공제로 돌려 받는 것인데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쓴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하고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고 있다면 교육비공제도 남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
다섯번째는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데요. 연간 한도 1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돌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아내라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에게 보험금이 가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자 명의도 남편, 피보험자도 남편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각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계약자인데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 보험료를 공제 받으려면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가 직접 계약해서 직접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자녀 보험료를 계약하고 납입하고 있다면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보셔야할 점은 솔직히 보험료 세액 공제는 연간 한도가 1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보험만으로도 공제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자녀 세액 공제
마지막 여섯번째는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만 7세이상 만 20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 공제를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턱대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줄 것이 아니라 공제 항목 마다 약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