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방법 및 분리 방법 | 세대주 변경 하는 이유

세대주 변경 방법 및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사회에서 집에 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면 종종 세대주 변경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에 들어가거나 신규 주거상품에 들어갈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같은 연말에는 연말정산 때 사용할 주택청약 공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공제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 공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세대주란 현재 주택에 살고 있는 구성원 중 주민등록번호상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대표격이 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 1자녀 2부모의 3인 가구의 경우 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주는 때에 따라 분리하거나 변경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만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대주 변경 및 분리 방법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세대원을 이루다 보면 부득이하게 세대주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오곤 합니다.

본인이 결혼을 했거나 거주지 변경 하는 자의 나이가 30세가 넘어가야 한다는 둥의 조건이 충족되면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사람의 나이가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혼인을 했으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세대를 대표하는 자라는 뜻의 세대주는 때에따라 분리 과정을 거쳐 3인 가정이 1인 가구와 2인 가구로 분리되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아파트 청약 바람이 불게 되면서 세대 분리를 통한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 20세가 넘어가는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세대원 소속인 자녀 또한 집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추가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1가구 1주택 조건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에 1주택 조건을 맞추어야 하지요.

즉, 세대주 분리는 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이나 새로운 주거상품 구입시에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재난지원금이나 국가지원금을 받을 때 필요한 요건인 세대 하위소득 구간에 맞추기 위하여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는 이유 6가지

세대주 분리 장단점
세대주 분리 장단점

세대주 분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살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6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록장려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동일 세대라도 단독 세대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보유재산 2억원 미만 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족 재산이 2억원이 넘게 되면 동일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부합 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세대원이 세대의 대표로 분리되면 무주택 조건에 부합하므로 아파트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인 자녀를 세대주로 분리하는 경우 특별공급 중에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공급은 부양가족수 계산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취득세

무주택자가 새로운 주거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미만의 취득세율이 붙습니다.

특히, 이미 주거상품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2주택자로 변환되면서 점점 세율 구간이 증가되어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주택자 8%, 3주택자 12% 라는 결코 적지 않은 취득세를 내야 하므로 적절하게 세대원 분리를 하여 취득세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주택자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살았다가 분리 될때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로 직장을 다니다가 별도로 세대주로 변환 시 거주하는 해당 주소지에 나와 있는 지자체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로 변환 한다고 해도 세대원의 재산, 소득을 전부 합하여 건강보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로 독립하다고 해도 건보료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부모님 밑에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만약 세대주가 아니라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세대주로 변경을 하고 무주택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 조건

세대 분리는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세대 분리 조건 에 맞아야만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중이라면 꼭 세대 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는 집을 구입할 예정잉라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훨씬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만30세 이상이 넘으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30세 미만시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만약 만30세가 되지 않더라도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혼인

혼인을 하게 되면 어엿한 독립가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세대가 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변경 방법 과 세대주 분리 방법 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주변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 방법

온라인 세대주 변경 방법은 정부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신고‘라고 검색을 하여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 해줍니다.

신청구분에는 ‘세대주변경’, ‘세대분가’, ‘세대합가’,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는 ‘세대주변경’을 선택하면 되고,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분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기 때문에 신고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주민등록정보 불러오기를 선택해 세대주변경 할 대상자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때 변경전 세대주는 기존 세대주 즉 신고인을 이야기하고, 변경후 세대주는 새롭게 분가된 가정에서 또는 현재 가정에서 새롭게 세대주가 될 사람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경우 기존 세대주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가 되고, 세대주가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오프라인 세대주 변경 방법

오프라인 세대주 변경 방법은 주민센터를 통해 쉽게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온라인 세대주 변경 신청은 기존 세대주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부24에서 확인을 해야 하기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필요서류는 세대주와 변경 할 세대원이 동시에 방문한다면 각각 신분증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만 방문을 하게 되면 방문하지 못한 사람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만 있으면 세대주 변경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대주가 아들 또는 딸로 세대주 변경을 하거나 세대 분리를 원한다면 대상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챙겨서 세대주 혼자 방문을 해도 처리가 됩니다.


세대주 분리 신고

전입신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는 이사를 가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분리되어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소득, 나이, 결혼 등의 조건 중 한가지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생계 독립이나 거주의 조건까지 모두 아우르기 위해 행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정정신고

이례적으로 성인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을 때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면서 생계나 거주가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독립1세대도 존재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전입이 아닌 정정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독립1세대를 지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주의할 점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변경 과 세대부 분리 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혜택을 얻으려고 진행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분리조건 (소득, 나이, 배우자, 생계 독립, 거주 독립)등에 해당하지 않는 형식적인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인 위장전입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는 세대 분리의 한가지 방법일 뿐 세대주 분리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 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 전체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리조건을 잘 알고 세대주 분리를 시행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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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대주 변경 및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