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1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 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보다 더 편리해져서 미리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여러 번 해보셨더라도 1년에 한번만 하니까 금방 까먹게 됩니다. 보통다음해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필요한 사항들만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올해는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든지, 대출 관련 소득공제나 월세 소득 공제 기존이 변경되는 등 해마다 연말 정산 세율이나 기준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말에 한달 정도만 변경된 사항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되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변경 사항들과 미리보기 서비스, 그리고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2020년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회사에 PDF 형태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근로자가 직접 발급 받은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내년 초 시행)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후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구조인데요.
자료에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만 근로자가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 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손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수합하여 국세청에 등록하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2022년) 1월 19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세청 홈택스(혹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에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민감 정보를 지정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9일까지 동의해야만 회사에 함께 제공됩니다.
이후 국세청은 2022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확인·동의 과정을 거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회사는 해당 자료를 내려 받은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최종 결과를 제공합니다.
한번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하지만새로 생기는 제도라서 담당자가 초기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착이 되면 이제 연말정산도 전부 자동으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먼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수 있는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얼마전 시작되었고, 12월 중순까지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들과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뱉어내야 할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뱉어 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결과적으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 메뉴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있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텍스의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바로 들어가실 수있는데요.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같은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 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그리고 항목별 절세 팁보기까지 좌측에 보이는 메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에서는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작년 총소득 액을 불러옵니다.
올해 총급여액이 달라졌다면 연말까지 예상금액을 넣어서 금액을 대략적으로 맞춰주고 부양가족 있으신 분들은 부양가족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이고 지금부터가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10월부터 12월까지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박물관, 신문구독 등 사용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예상 이용액을 입력하면 추가공제되는내용들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 절세팁 및 유의사항에서 친절한 설명과 함께 예상 절감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에 들어가보시면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실 수 있고 이와 함께 세부담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 등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 내용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도서, 공연, 전통신장 등 한도 추가
첫 번째로 2020년에는코로나로 인한 경제부흥 목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됬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혜택이 사라진 대신에 도서, 공연, 미술관을 비롯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100만원씩 추가 되었습니다.
2.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두번째는새롭게 추가 된 것인데요. 작년보다 올해소비 금액이 5% 를 초과했다면 해당 금액의 10% 가 추가로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연 소득이 7천만원이하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가 포함되고, 도서, 미술관, 공연까지 추가됩니다.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 변경
세번째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주택 구입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내면 그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수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기존에는 취득당시 기준가로 4억원 이었다가 1억원 증가해서 5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4. 엔젤투자 소득공제 특례 2년 연장
네번째는 벤처 기업이나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기존에는 2020 년12월 31일까지였지만 2년이 늘어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세액 추가 공제
다섯번째는 기부금 세액공제 입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는 30% 의 세액공제가 되었지만 올해 한해만 5% 씩 추가 공제를 해줘서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 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 월세 세액 공제
여섯번째는 월세 세액 공제인데요.
월세 사시는 분 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월세도 월세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작년 기준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 4,500만원으로 기준이 높아 졌습니다.
7.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일곱번째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 분들의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8.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시행입니다.
201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기면서 연말정산이 상당히 편리해졌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직접 제공 해야 했기에 간소화 되긴 했지만 번거롭긴 마찬가지고 여전히 연말정산 기간에 뭘 어떻게 해야할지 해마다 헷갈리는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