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및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방법, 신고기한

증여세 계산 방법 및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방법, 신고기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의 정도는 OECD회원국의 7배에 달할 만큼 높고, 한국의 기업들의 상속 증여세율은 세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도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배당을 늘렸고, 주식의 지분도 매각했는데요.

이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평소 자녀 명의로 된 통장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예금을 해주려 할 때 미리 증여세의 뜻과 증여세 피하는 방법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내는 등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증여세율, 면제한도, 신고방법, 신고기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 의하여 무상으로 얻은 재산은 과세 대상으로 둬서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는 그 행위 자체나 거래의 목적, 형식, 명칭 등과 상관 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무형, 유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유증,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이때 유증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뜻하고,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뜻하는데요.

증여세, 상속세는 모두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같은 점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하여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하였을 경우 받는 재산에 대하여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의하면 살아서 재산을 넘겨주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기한 내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 재산을 마음대로 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실수도 있는데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누군가는 금수저라서 재산을 물려받고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걷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및 증여세율

증여세는 공짜로 주는 재산에 대하여 몇 퍼센트 비율을 계산하는 증여세 계산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그대로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면 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부모가 3억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6억원으로 올랐고 이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를 할 시점인 6억원에 대해 증여세 계산을 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2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1세대 건너뛰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는 위의 세율에서 30%가 가산이 되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시에는 40%가 가산됩니다.

10% 세율만 받고 싶어서 재산을 분할 해가지고 증여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증여세도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1년 마다 카운팅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간의 증여에 대하여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10년마다 카운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법에서의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 직전 금액을 뜻합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을 증여세의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빼면 내야할 증여세가 됩니다.

  • 증여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그럼 아래에서 예를 들어 증여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1억원 이하 증여세

이때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세율이 1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처음에 증여했을 때 적용되는 면제 한도인 5천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에 대해 판단합니다.

5천만 원에 대해 판단한다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10% 세율을 곱합니다.

5천만 원 X 10% = 5백만 원

2. 5억원 이하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라면 세율은 2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되는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처음에 증여했을 때 적용되는 면제한도인 5천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에 20%의 세율을 곱한 뒤, 공제되는 금액 1천만 원을 빼게 되면 8천만 원이 됩니다.

4억 5천만 원 X 20% – 1천만 원 = 8천만 원

3. 10억원 이하 증여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하라면 세율은 3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되는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8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처음에 증여했을 때 적용되는 면제한도인 5천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7억 5천만원에 30%의 세율을 곱한 뒤 6천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천 5백만 원이 됩니다.

7억 5천만 원 X 30% – 6천만 원 = 1억 6천 5백만 원

홈텍스 증여세 계산하기

홈텍스 증여세 계산
홈텍스 증여세 계산

홈텍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있고,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에 적용되는 면제한도는 10년 동안 증여해온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여자 기준에서 배우자라면 6억 원이 공제될 수 있고, 자녀라면 5천만 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2천만 원이 공제될 수 있고, 6촌 이내에 있는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같은 기타친족이라면 1천만 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 공제 금액 최대 6억원 (17년 12월 31일 이전 증여 시 3억원)
  2. 자녀 : 5천만원(성인자녀 1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 시 3천만원)
  3.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4. 손자녀 : 5천만원
  5. 그 외 친족 : 1천만원

위에서 말한 금액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이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줄여주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세금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 친조모, 외조모 모두 직계존속 한 그룹에 모여 있어서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

증여세가 높다 보니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 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현금을 줄 때 계좌거래를 하게 되면 기록에 남고,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후 자식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와 같이 입출금 기록이 남을 수도 있고, 추후 부동산 등을 구입시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는 10년치 통장 기록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전증여로 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자금출처대상자가 325명 중에 240명 거의 약74% 30대 이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안전하게 세금을 내거나, 10년 단위로 카운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미리 증여세 면제한도내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뒤 이자와 원금, 이자소득세를 주고 받음으로써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수증자가 증여세의 납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신고할 경우 10 ~ 2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

홈텍스 증여세 신고
홈텍스 증여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칸 클릭
  3. 우측에 있는 ‘세금신고 → 증여세’ 칸 클릭
  4. ‘일반증여신고’ 칸 클릭

이때 확정신고작성은 증여가 이루어지고 3개 월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야 하고, 기한 후 신고작성은 증여가 이루어진 뒤 3개 월이 이미 지난 경우에 해야 합니다.

증여가 발생하고 지난 기간에 맞게 양식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증여세 신고

세무서 증여세 신고
세무서 증여세 신고

홈텍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지참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증여재산이 복잡하거나 많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3.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4.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5.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 등 재산평가와 관련된 서류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미납금액 X 일수 X 0.03% 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에서부터 3개 월 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달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라면 최종 신고 기간은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게 되면 납부하는 증여세에서 3% 만큼 신고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게 되면 기간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에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를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해외에 있다면 증여자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 방법 및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방법, 신고기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