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및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 및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떼일 염려가 없게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필요하지 않다보니 의외로 확정일자에 대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건물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인더넷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이 어려운 분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받는 법으로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날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해주는데요. 인감증명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소를 이전하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계약이 만료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계약에 대해 증인이 되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계약 후 입주할 때 즉시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로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도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 정해진 이유는 서울은 1.5억, 경기 대다수 지역과 세종은 1,3억,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방법(주민센터)

임대차 신고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한 주택의 관할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대차 신고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다음으로 알아볼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줍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네이버 등 검색 포털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라고 입력한 뒤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도, 시군구 선택

시도 시군구 선택
시도 시군구 선택

화면 중앙에 보시면 부동사거래관리시스템이란 큰 글자가보일 것입니다.

선택 칸이 두가지 나타나는데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다음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임대차신고->신고서 등록

임대차신고 신고서 등록
임대차신고 신고서 등록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여 신고하기를 누르면 임대차신고인지 부동산거래신고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택 매매를 통한 부동산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인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이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주어야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중요한 계약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인지 아직 간편인증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인증서가 없으시면 자주 사용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임대차 신고서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화면에서 주소를 검색하시고 관할 주민센터를 선택하여 줍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혹은 대리인만이 등록이 가능한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위임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입력
신청인 입력

이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임대차 신고 신청인이 임차인이라면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목적물 입력

임대목적물 입력
임대목적물 입력

물건 등록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임대목적물을 입력해 주는 화면으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하나씩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 뒤에, 소재지를 입력하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유형과 임대면적을 입력해줍니다.

계약서에 모두 적혀 있으니 보고 따라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임대계약 내용 입력

임대계약 내용 입력
임대계약 내용 입력

신규계약은 계약을 처음한 경우이며, 갱신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 여부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체결일과 임대료, 임대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입력하고 등록완료를 누르면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것이고,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등기소에서 신청하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확정일자 선택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부터 진행을 한 후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메뉴에 보시면 왼쪽에서 네번째에 확정일자 메뉴가 있는데요. 확정일자 탭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하여 줍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위해 하단에 있는 신규버튼을 눌러줍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신청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만 가능하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가 전자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재지 입력

주택 소재지 입력
주택 소재지 입력

시/도, 시/군/구, 도로명, 도로명건물번호,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하고, 부동산 고유번호는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고 부동산 검색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주택 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과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을 눌러 줍니다.

계약정보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모두 나와있기 때문에 보고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

기본 정보 입력
기본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구분, 등록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이메일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각각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법인, 법무사법인이 확정일자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파일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파일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파일 업로드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는데, 계약증서 파일은 pdf나 jpg, tiff, tif 파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꼭 원본문서를 칼라로 스캔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증서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스캔한 다음 등록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작성확인 및 완료가 되었다면 수수료 500원 결제 후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임대인, 주택소재지, 임차인 정보,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살이 등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하나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지가 있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 한달살이 등 지방에서 단기로 이루어지는 숙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임대인, 임차인 뿐만 아니라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법인, 법무사법인이 확정일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