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인데요.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근로자 보호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에 변화가 있다면 그에 따른 최저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의 변화도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 2022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은 9,16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은 8,720원이었는데요. 2022년 최저시급 은 이에 비해 약 5.05% 인상한 9,160원이 2022년 최저임금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당시 노동자들 임금의 30%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최저시급 1만원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10,800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 월급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총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1,914,440원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 기준 월급이 182만 2천480원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났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작년과 비교하면 약 9만원 정도가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추세는 점점 가속화 되어 23년에는 시급이 만원이 넘어 월급 또한 더욱 더 향상 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실수령액 최저임금 계산
실수령액은 근로자가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액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은 1,914,440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1,720,650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최저 연봉은 세전 22,973,280원, 세후 20,647,800원입니다.
자신의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자신이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법 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계산기’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사항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금 등
-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 수습근로자 여부
2022년 최저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이상 이상일 시에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근로일에 대하여 모두 출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합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의 근로도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은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급여의 계산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바로 주휴수당의 계산이 어렵다고 느껴서인데요. 하지만 계산법만 알고 있는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40시간 미만인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X(하루 근무시간) X 9,160원이며, 주40시간 이상일 경우는 9,160원X(하루 근무시간)입니다.
위 계산법으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 2022년 최저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8시간 X 9,160 = 69,760원으로 총 279,040원입니다.
2022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 주휴수당은 279,040원입니다. 이는 위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하여 더욱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방향성
최저시급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안정한 삶을 만들어야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발표된 지금 사업장과 사업자는 2022년 최저시급에 맞춰 근로자들의 새로운 임금 편성을 해야겠습니다.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내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데요.
이전에 계약한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언제든지 전화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온라인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http://1350.moel.go.kr/)
지금까지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