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란, 일반적인 개념의 사업자나 회사에 근속된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로는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모델, 학원강사, 작가 등이 있는데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프리랜서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어 보통의 직장인보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하고 특히 각종 증빙서류 관리나 세금신고 부분 또한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가 무엇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유와 함께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외주대금이나 계약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긴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맡겨서 이런 지출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빙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매입세액이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나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부가가치에 따른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 혹은 회사에 발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상대방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사업자간 거래를 노출함으로서 매출 누락으로 인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통해 내가 실제로 해당 물품을 매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시라면 해당 매입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차이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거래사실을 증명하고, 거래액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기 대문에 소득세만 경비처리가 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프리랜서로써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프리랜서는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게요.
1. 프리랜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종이 세금계산서는 전자 양식에 기입 후 인쇄 또는 가까운 문구점에서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처음 마주하면 글자들이 아주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발행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서식대로 다 작성할 수 있다면 직접 기입하면 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입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 월, 일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출자는 적색, 매입자는 청색의 양식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프리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전자세금융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조회/발급’란을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항목 중에 ‘발급’을 눌러줍니다.
그 후에는 종이 세금계산서에 기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공급자’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 정보, ‘공급받는자’엔 상대 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급받는자 ‘등록번호’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상호, 주소, 대표자명, 사업장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품목 및 공급가액을 입력하는데, 품목은 판매한 제품/서비스를 적고, 규격이나 수량이 있다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금액을 받았다면 ‘영수’를 누르고, 금액을 받기 전이라면 ‘청구’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발급하기를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3. 프리랜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프리랜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은 전자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순서로 들어갑니다.
먼저 ‘홈텍스 발급 신청’을 누른 뒤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한 이후 담당자명, 연락처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문자를 받은 후에는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요청을 누르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무조건 홈택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같은 효력이니 편하게 생각하는 수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데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사안만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혹은 과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프리랜서가 된지 얼마 안 되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요청받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사업자번호가 있는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받았더라도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대안책도 있습니다만, 예외를 제외하면(일반경비 3만 원, 접대비 1만 원 경비인정)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얻는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즉 3.3%를 제외한 비용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3.3%를 제외한 사업소득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번호가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상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