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와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작성 내용 10가지 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함께 대출 규제 또한 계속 강화되다 보니 돈을 융통하거나 빌리는 것도 힘든데요.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금전적으로 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은행을 통하여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한 사이이고 소액의 경우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액수가 크다면 쉽게 빌려주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경우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차용증-작성방법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이란 개인간의 금전의 거래사실을 증명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로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법적인 분쟁 발생시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에는 왠만한 친한사이 아니고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면 왠지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가족이라든지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 써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용증이란 개인간의 서로간의 약속을 작성하는 서류로써 법적으로 어떤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해도 되고 서로간의 약속된 사항 또는 합의된 사항을 적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신경써줘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작성방법은 위에도 언급하였다싶이 차용증은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차용증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꼭 들어가야할 내용 10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래 내용을 모두 첨부한다면 혹시 모를 분쟁 시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1. 제목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3. 차용금액
  4. 차용목적
  5. 원금변제기일
  6. 채무변제방법
  7. 기한이익상실
  8. 재판관할
  9. 차용증 작성 잘짜
  10. 도장과 서명, 날인

제목을 작성시 차용증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로 문서의 제목을 정할 때 확인서, 확약서, 투자 내역서 등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향후 분쟁으로 인한 지급명령 시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신분증을 사진 찍어 놓거나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하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차용금액은 000원과 000,000원 이라고 두가지 방법으로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정’과 ‘10,000,000원정’ 이렇게 두가지 모두 적습니다.

차용목적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시 사실확인을 통하여 차용금액의 사용용도가 다를 시 사기죄(형사소송)로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나하면 차용목적이 다른 목적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 내역이 되기 때문에 분쟁시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원금변제기일은 0000년 00월 00일로 원금 변제기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때 이자율을 00%로 작성하고 이자변제기일과 상환일도 명확히 0000년 00월 00일로 기재합니다.

채무변제방법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현금으로 기재합니다.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의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을 시 남은 변제기일을 무시하고 즉시 남은 전체 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판관할을 명시합니다. 돈을 빌려준 장소를 적어두는 것도 좋고 향후 분쟁 시 채권자가 유리한 곳의 관할 법원을 통하여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 재판관할을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작성날짜는 0000년 00월 00일 명확히 하단부 또는 상단부에 기재합니다.

도장과 서명은 함께 적는 것이 좋으므로 도장만 찍지 말고 서명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높이기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인데요. 차용증을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약속된 문서이지만 법적효력 또는 추후 돈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 공증 등을 추가해 차용증 법적효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1. 차용증과 공증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을 함께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많지 않은 금액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차용인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수 없고, 차용인에게 이를 증명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더욱이 공증을 받을 때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추후 법적 공방이 생겼을 때에도 충분한 법적효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과 약속어음공증

돈을 빌려준 후 차용증과 함께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채무자로부터 변제하지 않는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공증인법」 제56조의2제4항)

어음, 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하는 방법으로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3. 계좌기록

차용증은 서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서로간의 약속과 합의로 적는 문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좌기록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이 실제로 이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거래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한글문서(hwp)와 엑셀(xlsx), pdf 양식별로 준비하였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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