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 등록면허세, 미신고 과태료 부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 등록면허세, 미신고 과태료 부과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대가 흐를 수록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나 인허가 자격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하는 통산판매업 자격증은 해가 지날 수록 점점 더 많이 신청하는 추세 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항상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기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고, 등록면허세와 미신고 상태일 때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이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통신판매란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신문전단 등의 인쇄매체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 및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용역 포함)에 관하여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의 이용 등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란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신문, 잡지, 전단지 등의 인쇄매체와 TV방송과 인터넷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이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이며 이를 어길시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없으니 곡 신고해야 하는 등록제도 입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증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자 폐업과는 별개로 통신판매업 폐업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세무서를 통해 페업신고를 진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업자가 등록된 세무서와는 별개로 신고가 진행된 지자체 시.군.구 쪽에 꼭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갱신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1월 1일에 면허세가 부과 되니 참고해주세요.

물론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판매업만 폐업 이 가능합니다. 서로 별개이기 때문이고,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원하시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하기
  •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폐업 신고 하기
  •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시 통신판매업 통합폐업신청 하기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기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은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그럼 구청 민원실에서 폐업신고서 한장만 간단히 작성하게 되면 신고가 완료되는데, 금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의 경우 구청에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터넷 신청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분실 등의 사유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부24홈페지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인터넷을 통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은 먼저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에 접속하여 서비스 → 기업단체 서비스 휴업/폐업 경로로 접속하여 이곳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신고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적고, 폐업일과 사유를 적으면 되는데, 사유는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폐업일의 경우 신청일 이후의 날짜를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폐업을 하신분은 다음해에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12월 30일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텍스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통합 폐업 신고
통신판매업 사업자 통합 폐업 신고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함께 통신판매업 폐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한 뒤에 홈텍스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경로로 접속하여 이곳에서 개인사업자 폐업과 함께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내용을 입력한 후, ‘통합폐업신청 여부‘에서 ‘여’로 체크를 해주시고 인허가업종에서 ‘통신판매업’을 선택하여 주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처리가 가능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꼭 통신판매업 뿐만 아니라 처리하고자 하는 업종이 있는지 홈텍스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체납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체납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체납

만약 납부기간이 경과 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있다면 3%의 가산금이 추가 청구 됩니다.

만약 체납된 지방 세액의 금액이 3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한달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복리로 누적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60개월이 넘어갈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 33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거나 관련된 사업을 제한하고 자산에 대해 공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미신고 과태료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데, 보통 1년에 4만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자폐업신고 후 해당 면허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후에 통신판매업 폐업도 신고를 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상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 등록면허세, 미신고 과태료 부과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