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 면허정지 감면 기준 소멸 알아보기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면허정지 벌점 감면 기준 소멸 감경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나 내 실수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법규를 만들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준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로 조회방법 및 면허정지 벌점 감면 기준 소멸 감경교육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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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제도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벌점제도

운전면허 벌점제도 는 땅은 좁지만 늘어만 가는 차량 소유자가 많아짐에 따라 행정처분 제도의 하나입니다.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벌점을 매기는 것입니다.

사고나 위반 사례나 과중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점의 기준이 다 따로 있으며 일정 기준이 넘게 되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법규 벌점 제도는 과속화되는 차량 사고에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우리나라 운전자라면은 꼭 지켜야 될 교통법규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벌점 감면

운전을 하다가 벌점이 30점 이상 쌓이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10점 짜리 하나만 받게 되어도 바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벌점이 30점 이상인 사람들은 운전면허 정지 등을 받기 전에 4시간짜리의 감경 교육을 통해서 벌점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벌점 감경 교육은 각 지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받음으로써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나에게 쌓인 벌점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해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로 확인
  2.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해서 나의 차번호를 불러주고 알아내는 방법
  3.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4.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내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확인

어느 것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40점을 넘지 않아야 정지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무위반과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에서 1년 동안 해당 내용을 지키게 되면 그만큼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만큼 벌점이 감경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태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무위반에 대해서 서약 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또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게 되면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무사고 위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부분 또한 조심해야 된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에 알아볼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은 다음과 같은데요.

  1.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가지고 직접 신청 가능.
  2. 경찰청 홈페이지인 교통민원 24시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일 년간 서약된 내용을 착실하게 준수하게 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이 적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점수는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당했을 때 나에게 쌓인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나 벌점에 대해서 하루당 1점씩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벌점은 운전자의 식별이 됐을 때 부과 되고 식별 되지 않으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도 단속 카메라에 잡힌 위반 사항은 운전자 식별이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차 번호를 통한 과태료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찰을 통한 신분증을 제시해서 위반 사항에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벌점과 함께 범칙금 또한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

벌점이 30점 부과 기준

  1. 버스 전용차선 위반
  2.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로 위반
  3.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
  4. 속도 위반 (40km)

벌점 15점에 해당되는 기준

  1.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
  2. 20km 속도 위반
  3. 일반 신호 위반
  4.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5. 정지선 위반 등이 있습니다.

벌점 10점에 해당되는 기준

  1. 일반 버스 전용차선 위반
  2. 안전거리 미확보
  3. 진로 변경 방법 위반
  4.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5. 안전상 의무 위반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 민원 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점 소멸과 감경교육

운전면허 벌점 소멸과 감경교육
운전면허 벌점 소멸과 감경교육

운전면허 벌점이 30점 이상이 누적되게 되면 10점만 받아도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분들께서는 감경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쌓인 운전면허 벌점 점수를 공제하거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서 더 이상 벌점이 올라가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될 텐데요.

1차 감경교육은 20일 2차 교통참여교육은 30일에 감경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벌점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는 시기에 맞춰서 약간의 딜레이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수강신청 방법은 본인의 벌점을 확인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교육수강료를 가지고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형식입니다.

  • 교육 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교육시간 :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 교육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수강료 : 24,000원

이상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및 면허정지 벌점 감면 기준 소멸 감경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