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직확인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하게 되는 필수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직을 희망하거나 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의 중요한 문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회사와의 근무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나 신용도 확인 또는 다음 직장에서 입사 절차 등에서 활용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또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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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사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 이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시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는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를 그만둔 것을 확인받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직확인서란 단순히 이직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근무 기간, 근무 내용, 그리고 근무의 종료 이유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다음 직장이나 또는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은 물론이고 신용조사나 각종 금융 서비스 이용할 때에도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신용도가 중요한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이직확인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할 때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구직 활동 중에 다양한 정보와 서류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직확인서는 구직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내가 내었던 성과와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근무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다면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나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장 확인란을 받아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업장, 피보험자(이직자)를 적고 이직사유 및 근무기간,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뒷면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또 다른 중요한 이직확인서의 역할은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치 않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은 퇴사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또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자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퇴사 후에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고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제32조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인데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 정년이 도래했거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으로 괴롭힘이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게 되어 정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부모나 친족들의 질병, 부상 등을 본인이 간호해야 해서 일정 기간 휴직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그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전 직장에서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때 발급해주고 있지 않다면 퇴사자는 회사에 직접 발급 요청서를 제출해서 이직확인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을 미루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번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을 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만약 회사가 없어졌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한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등에 가입했었던 기록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의2 제4항에 따라 실업신고하려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미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고용보험 플러스 센터에 연락하여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받고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정확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적절한 이직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취업이나 또는 알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정 수급자는 수급한 금액의 100%를 상환하는 것은 물론이며 최대 5배 이하로 추가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당장에 지급이 중지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를 잘못 작성했거나 발급받지 못할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여 등의 방법으로 이직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는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노동센터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 후 고용보험 기록 등을 확인하셔서 이를 기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