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 조건 및 신청방법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청약 추첨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뚫을 듯이 상승하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아직도 부동산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이런 흐름 속 주택청약이 내집마련의 희망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국의 미분양 현황을 보면 최근 2년간 미분양 아파트가 줄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택 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청약 추첨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및 내 집 만들기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제도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주택청약예금, 부금, 저축이 하나로 합쳐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겼습니다. 주택청약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은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적립금액은 월 2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도 재미가 있는데요.

독재정권 시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이득을 다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이득을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주고자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자녀가 많은 사람이나 35세 이상의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청약 가입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게끔 조정되었습니다.


청약 추첨제 조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청약을 할 때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청약 1순위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택청약 2순위가 됩니다.

1순위에 우선으로 분양을 한 후 남은 물량을 2순위에 분양하기에 청약 당첨은 1순위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주택청약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데 1순위 조건이 조금은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개설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주택청약의 인기는 대부분 민영주택에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더샵, 롯데캐슬 등의 브랜드가 모두 민영주택이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LH같은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국민주택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게 바뀌면서 85㎡ 사이즈 이하의 국민주택에도 수요가 물려 들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와 민간분양 주택청약 1순위 각각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요건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요건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요건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조정)
  3. 무주택자
  4.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5. 5년 이내 청약 당첨사실 없을 것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을 미소유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도 양쪽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약하는 주택의 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인근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등본상 세대주여야 하고,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역납입기간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24회 이상
위축지역1개월 이상1회 이상
수도권1년 이상12회 이상
수도권 외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 횟수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월 납입금이 10만원 초과 시 인정금액은 10만원입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24회 초과 입금하였다면 24회만 인정되며, 매원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은 2년 이상에 24회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위축 지역은 1개월 이상/1회 이상만 해도 1순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은 1년/12회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6회 이상만 충족해도 1순위에 해당합니다.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상이)
  2. 쳥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3.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4. 5년 이내 청약 당첨사실 없을 것

민간주책 청약 조건은 공공 주택청약 조건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1순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 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이지만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청약 통장에 납입된 금액도 지역별 예치금 기준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공공분양 주택청약 조건과 같습니다.

지역에 따른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공공 분양과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별 예치금이 있어 이를 만족해야 민간 주택청약 조건 1순위에 들수 있는데요.

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500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은 위와 같은데,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만 청약통장에 납입이 되어 있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전용면적 110㎡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통장에 1,000만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추첨제와 가점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에는 크게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뉩니다.

청약 가점표의 경우 미혼자나 젊은 사람에게는 당첨의 기회가 희박하다 보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아닌 일부 추첨제 물량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지역과 전용 면적에 따라 배정 물량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청약과열 지역의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75%, 추첨제 비율이 25%고 동일한 면적의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세대가 가점제로 분양되기 때문에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첨제와 가점제입니다. 각각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가점제는 신청자들을 전산을 통해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 신청자의 점수에 따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17점 만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1순위라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고, 만30세가 되기 전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어서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직계직손이 만 60세 이상이 된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임대 주택 소유자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추첨제

주택청약 추첨제는 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랜덤으로 추첨해서 주택청약 당첨자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마치 복권 중 로또처럼 운으로 당첨되는 것이 바로 청약 추첨제입니다.

민간 분양의 배정 순서를 보면 가점제로 배정된 주택 분양권을 가점제가 먼저 적용되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나머지 주택은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당첨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 추첨제를 진행합니다.

수요가 높은 아파트는 여기서 완판이 되지만 그래도 미분양이 되게 되면 그제서야 2순위들에게 기회가 생긴다 보면 됩니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청약 추첨제 신청 방법
청약 추첨제 신청 방법

주택청약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신청이나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약연습도 가능하니, 접속하셔서 청약연습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먼저 검색창에서 ‘청약홈’을 검색하셔서 접속합니다.

그러면 상단 부분에 마이페이지라는 메뉴가 있는데 누른 다음 네이버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청약홈에 로그인을 한 다음 청약 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여기를 눌러준 다음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주고 민영과 국민주택 중 선택을 한 뒤 자격 입력까지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청약 추첨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청약 추첨제는 청약과열지구에서 무려 일반 분양 25%가 할당된다고 하니 성실하게 청약을 넣어 내 집 마련의 행운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