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발급 방법 및 열람하는 법,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려고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해야 하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토지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는 토지대장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방법과 열람하는 방법,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 그 안에 있는 토지대장 내용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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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토지의 면적과 지번, 필지별 소재, 지목, 토지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등록해서 토지의 상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형성된 서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을 통해서 해당 토지에 관한 여러 많은 정보들을 상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를 하고자 했을 때 거래하는 소유주, 실제 등본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보는 데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의 소유주, 실제 면적 용도 등 다양한 사항들을 서류를 통해 볼 수 있고 거래 사고 예방,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식별하고 조치하기 위해 토지 부동산 거래 전에 꼭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의 차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토지대장과 함께 토지등기부등본 2개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토지대장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문서이고, 등기부등본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대장은 면적이나 토지의 현상태를 나타내는 서류이고, 등기부등본은 소유와 토지의 권리에 대해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먼저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토지 거래를 할 때 가장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은 토지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외의 권리가 명시된 을구로, 을구가 깨긋해야 안전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 물리적현황이 다른 경우(지번, 지목, 면적) ▶토지대장 기준
- 소유권현황이 다른 경우(소유자 정보) ▶등기부등본 기준
토지대장 발급 방법 및 열람
정부 24 홈페이지에선 토지대장뿐만 아니라 토지 등기부 등본 모두 무료로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은 가까운 주민 센터나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는 방식은 최소로는 400원, 최대로는 7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가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으로는 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할 때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온라인 발급, 열람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한 장당 등본은 300원이고, 열람만 한다면 200원,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면 장당 50원이 들어갑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토지대장 발급 할 때에는 공동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1. 정부24에서 토지대장 선택
우선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들 중에, 토지대장을 선택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토지대장 발급 선택
토지대장을 선택하면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발급’칸을 누릅니다.
수수료가 존재하긴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것은 무료입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면 ‘확인하세요’ 팝업이 나타나는데, 이때 해당 사이트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이 아니라면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하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고유식별 정보 관련 수집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뒤 발급하려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들과 입력 확인 번호들을 입력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3. 토지대장 발급 민원 신청하기
토지대장 등본 교부를 포함한 4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등본 교부를 원한다면 ‘토지대장 등본 교부’를 누르고,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만 하고 싶다면 ‘토지대장 열람’을 누르면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신청내용’이 뜨는데, 자신이 보고 싶은 곳이 토지라면 토지대장을 선택하고, 임야라면 임야대장을 선택한 뒤에 ‘대상토지 소재지’에 자신이 보길 원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토지대장 확인 후 출력
‘처리완료’라고 나오면 ‘열람문서’를 선택하면 되며, 만일 자신이 열람하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출력하길 원하는 경우라면 ‘출력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토지대장 인쇄화면으로 넘어가고 정보 확인 후 인쇄 버튼을 눌러 토지대장을 출력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에 살펴보면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목 변경, 분할이나 변동의 여부, 변동한 일자와 그 원인, 토지 소유자의 개인적인 정보와 개별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뒷 장엔 ‘공유지 연명부’라고 돼있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소재와 지번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 주소가 표시됩니다.
토지 소재엔 시,군,구,동이나 읍,면,리까지 표기되고 지번엔 지번의 주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지번 주소와 같습니다.
2. 지목
토지는 목적에 따라서 28가지 중 한 가지로 표기돼있습니다.
그 예로 토지가 숲이라면 임야로 표기되어 있을 것이고, 공장이 있는 토지라면 공장용지, 밭으로 사용되었다면 전으로 표기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3. 면적
현재 해당 토지의 면적을 뜻합니다.
이러한 면적은 지적측략을 통하여 명확하게 지적 공부에 등록돼있는 수평 면적을 의미하고, 평방미터의 단위로 기재됩니다.
4. 토지 등급과 개별공시지가
토지 등급은 이전에 양도세와 같은 부분을 계산했을 때 산정지표로 쓰였지만 현재는 딱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1990년부터는 토지 등급 대신에 개별공시지가를 통하여 각종 세금들을 계산할 때 쓰이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세, 등록세, 양도세, 취득세 등등 각종 국가 세금과 지방세를 산정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 토지를 거래할 때의 가격이 적정한 정도인지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5. 소유자와 변동 일자, 변동 원인
토지대장의 오른쪽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뀐 토지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을 때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싶다면 토지대장보단 등기부등본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공유지연명부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면 공유지연명부에 공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기획부동산의 경우 이런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공유자들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토지가 기획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획부동산을 당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자!!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발급 방법 및 열람,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 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