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6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려 국민 2,100만 명이 가입한 특히 직장인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인데요.
강제적으로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다보니 알아서 잘 굴러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노후를 확실하게 챙겨주겠지 하고 마음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을 확인하고 자신의 노후계획에 맞추어 연금을 준비하여야 편안한 노후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도 아래에서 설명드릴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6가지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림으로써 좀더 탄탄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평균소득보다 내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이란
우리나라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 그리고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단절되는 노후가 되어서도 정부가 기초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인데요.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벌써 30년이 넘은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월급의 3% 를 보험료로 떼어갔는데, 지금은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떼어가고, 이 중 4.5% 는 회사에서 대신 내 주는 구조입니다.
40년간 꾸준히 납부한다고 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4.5%인데요. 이것은 월급이 100만 원이면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44만 5천 원을 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그 돈으로 투자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데요.
국민연금은 물가와 연동되어서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평균 수명까지 가정하면 낸 보험료보다는 무조건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율적인 성격이 아닌 강제적인 성격으로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다보니 재정고갈되어서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구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직장인인 이상 안낼 수 없는 돈이고 분명한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불평불만만 하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연금수령액을 더 받을 수 없을까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국민연금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이 적어도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기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첫번째는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기 입니다.
국민연금을 소득이 적어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 B 두 사람이 있는데, A는 소득이 400만원이고 20년 납부를 하였고, B는 소득이 100만원이고 40년 동안 납부를 하였다면 총 납부한 보험료는 A는 8,640만원 B는 4,320만원으로 A가 납부한 보험료가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럴때 결과적으로 연금액은 소득이 100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B가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A는 62.7만원, B는 65.4만원을 받게 되어 오히려 B가 A에 비해 3만원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A | B | |
소득 | 400만원 | 100만원 |
납부기간 | 20년 | 40년 |
총보험료 | 8,640만원 | 4,320만원 |
연금액 | 62.7만원 | 65.4만원 |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월급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월급이 적은 분들의 연금을 커버해 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도 원금 보다는 많이 돌려 받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들이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선정할 때 본인 소득 기준으로만 하지 않고 본인 소득과 가입자 평균소득을 합해서 연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소득보다 내 소득이 낮다면 내 소득의 일정 부분 만큼 연금액이 계산이 되고, 평균 소득보다 본인 소득이 낮다면 이 갭만큼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많이 높다면 본인 소득만큼 일정 부분 연금 수령액이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평균 소득보다 더 높아 봤자 평균 만큼만 받기 때문에 수령액이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령액은 원래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분들이 크지만 낸 돈 대비해서 돌려받는 비율로 따지면 월급이 적은 분들,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은 분들이 훨씬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중소 기업을 다녀서 월급도 얼마 안되는데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더 소득이 적어서 유리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높을 때 짧은 기간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는 소득이 적더라도 보험료를 꾸준히 오래 내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2. 추후 납부제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두번째는 추로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몇 십 년간 일을 하는 상황보다는 중간에 실직하여 소득이 끊길 수도 있고 재취업을 위해서 잠시 잠시 쉴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경우처럼 소득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기존의 납부을 중단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추후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굳이 중단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소득이 다시 발생했을 때 일시납으로 내도 되고, 최대 60회까지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3. 크레딧 삼총사(출산, 군복무, 실업)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세번째는 크레딧 삼총사 활용하기 입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이나 군입대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기간만큼 낸 걸로 쳐주는 것입니다.
정보는 오랜 실직, 늦은 취업 등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데 노후소득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포함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최소 12개 월에서 50개월 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데 자녀 수에 따라서 인정기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으로 6개월이상 복무를 했다면 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업 크레딧 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직장인 가운데 희망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전에 이 사람의 3개월 평균 소득의 50% 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이중에 75% 를 정부에서 대신 내 줍니다. 본인은 25% 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어서 잠시 중단하여도 되지만 정부에서 많이 내 주기 때문에 본인은 25%를 납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비슷한 제도로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있는데요. 1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월급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36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까지 지원 해줍니다.
4. 임의 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네번째는 임의 계속가입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가 되면 연금 납부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더이상 의무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직장 생활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 60세가 되었다면 그 동안 보험료를 낸 그 가입 기간이 총 10년이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내가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수령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가입을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 데요. 최대 5년간 더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딱 9년이라면 만 60세 부터 1년 동안 더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을 채울수도 있습니다.
또는 10년, 20년 이상 납부하였지만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연금 수급시기 늦추기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다섯번째는 연금소득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연금 수급 시기 즉,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금 개시는 만 65세에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 만70세까지 연금 타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 마다 연금 수령액이 무려 매년 7.2% 씩 늘어 나기 때문에 여유만 된다면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임의가입 하기
국민연금 수령액 많이 받는 방법 여섯번째는 임의가입제도입니다.
아마 그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을 텐데요.
노후대책으로 인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급증
직장인은 직장가입자 그외 분들은 지역가입자 라고 하는데요. 꼭 직장인이 아니어도 주부, 대학생, 개인사업자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만 해도 33만명 정도가 됩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직장 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내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낸 돈에 비해서는 수령액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직장인은 소득에 맞춰서 자동으로 9% 를 떼어 가지만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보험료 구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 둘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명이 몰아서 내는 것보다는 부부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서 내는 것이 수령액 자체는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그냥 남편 명의로 50만원을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남편이 25만원 아내 25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것이 나중에 수령액이 더 높습니다.
단 배우자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그 배우자 몫의 연금을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일 수 있으니까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6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소득이 적어도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기
- 추후 납부제도 활용하기
- 크레딧 삼총사
- 임의 계속가입
- 연금 수급시기 늦추기
- 임의가입하기
위와 같이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6가지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