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 및 상담비용, 착수금, 성공보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때에 매우 당황하시며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할지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변호사 비용 문제 때문에도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변호사 비용은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금액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뿐만 아니라 상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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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
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착수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착수금 외에 선임 비용을 지불하고 옵션으로 성공보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하루 날을 잡고 법원 근처에 있는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상담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변호사가 직접 전화로 상담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보통 30분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지급 시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하게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판결에 소요가 된다라는 평균적인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그 이야기가 나에게 모두 해당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의 사건이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언제 끝난다는 것이 장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호사의 선임 비용이나 착수금 등은 지급하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쌍방이 합의하에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이 결코 적게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소송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변호사가 상대방과 합의를 빨리 끝내기 위해 노력했거나 혹은 서로의 이해 차이와 견해를 좁히는데 앞장서서 합의를 도와줬을 경우 사실상 소송에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대부분 다 끝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상담 후에 의뢰를 맡게 되면 일단 착수금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결과에 따라서 남은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옵션으로 성공 보수를 넣었을 경우에는 승소하였을 때 성공 보수까지도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착수금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변호사의 경력이나 출신 이력 사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안내
변호사의 경력이 화려하거나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면 변호사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착수금 역시도 무척 생각보다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착수금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어깨만 툭 치고 지나간 사건의 경우에도 폭행으로 우선 사건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통 변호사 비용을 5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몇 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끝나는 수준의 폭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이라는 이름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는데요.
그와 반대로 민사사건일 경우에는 금액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간단하게 계약서의 조항을 검토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문구와 단어를 선택하여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통상 100만 원 정도에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금액이 큰 민사 사건일 경우에는 성공보수가 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변호사 비용 자체가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변호사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변호사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서 변호사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의 의미
그렇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착수금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큰 물건을 사게 되면 미리 계약금으로 10% 정도를 걸어 놓는데 그런 의미가 착수금인 걸까요.
착수금은 일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증거이자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이라든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들을 미리 지급 정리해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의뢰를 맡긴 사건의 변호사비를 모두 후불로 지불하기 보다는 처음에 계약금의 개념과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비 일체 등을 미리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아무래도 이렇게 미리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착수금으로 지불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변호사가 좀 더 신경 써서 사건에 해결을 위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변호사 착수금 지급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에 있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선택,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현재 사건 진행상황과 변호사 선임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시기
그렇다면 변호사의 성공 보수는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성공 보수는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누군가가 항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판결 결과에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서 소송을 중단하고 싶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사건이 끝나지 않고 다시 2차 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재판부도 바뀔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선고했던 변호사와의 계약도 끝나게 됩니다.
처음 변호사 선임은 1심까지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공 보수는 1심 선임 판결 선고시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상담비용, 착수금, 성공보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