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조회 및 준비물, 건강검진 병원 찾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해주게 되는데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초과하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소를 당하기도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위해서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약칭입니다.
자동차나 이륜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신분을 증명하기위한 신분증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법적으로 18세 이상의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소지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보통 눈의 상태, 청력, 반응 속도 등 신체적 조건을 포함하며, 때로는 운전자의 정신적 상태나 약물 사용 여부 등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수행되며, 특정 질병이나 상태 (예: 특정 안과 질환, 청력 손실, 신체 장애 등)를 가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자신과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적성 검사 종류
시력 검사 : 운전자의 눈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므로, 시력은 운전능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가 멀리 또는 가까이 볼 수 있는지, 색을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청력 검사 : 운전 중에는 사이렌 소리나 기타 중요한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므로, 청력 검사도 수행됩니다.
신체 조건 검사 : 반응 시간, 균형감, 운동 능력 등을 검사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신 상태 검사 : 운전자의 정신적 안정성 및 주의력을 평가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도래한 사람에 대해 전자고지로 안내통보를합니다.
미수신자에게는 우편 통지로 적성검사 및 갱신 안내를 해주고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갱신기간에 대해 꼭 확인해야합니다.
참고로 대상자가 기간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지 않으면 1종 면허증은 3만원, 2종 면허증은 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해요.
1종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하게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조회 등 교통 민원에 관한 모든 것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인데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상단에서 [운전면허 • 조사예약]을 선택 후 [운전면허 조회]를 선택하여 줍니다.
운전면허 조회 화면에서 면허기본정보와 함께 면허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단부에 적성(갱신)일자와 적성(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1종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입니다.
1년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의 1월 1일~12월 31일이에요.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2종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종과 동일해요.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주기 6개월 기간으로 1종과 차이가 있어요.
65세 이상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5년주기이고, 75세 이상은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참고로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은 크게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적성검사 갱신 시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즉시 수령할 수 있지만, 경찰서 또는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약2주 처리 시간이 걸리고 방문 또는 우편 수령을 해야 하는 차이점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되었다면 인터넷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갱신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성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방문하셔서 당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한 뒤 [운전면허증 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해줍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을 해준 뒤 질병 신체에 대한 자기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해준 뒤 사진 등록 및 수령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주고 결제를 하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이 완료가 됩니다.
준비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파일,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내역, 인증서(간편인증 가능)
수수료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입니다.
2종면허 갱신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입니다.
신체검사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되고,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하였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니 별도의 건강검진결과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당일 빠르게 발급받고 싶다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 발급받아도 되고, 운전면허시험장이 너무 멀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교통민원실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비치)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갱신 수수료와 동일
신체검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어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등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면허시험장의 경우 신체검사장이 있어 면허시험장에서 신체 검사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이 가능합니다.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건강검진 병원 찾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은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가 있다면 연동이 되어 따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없다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에서 간단하게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면허시험장 신체검사 비용은 7,000원이나 일반 병원에서의 운전면허 적성 검사 건강검진 비용은 2~3만원 정도 입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건강검진 병원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병원을 찾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화면 아랫단에 운전면허시허장 버튼을 누르시고 본인과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누릅니다.
메인 페이지에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 기준
운전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력일텐데요.
시력검사 기준은 1종과 2종이 약간 다릅니다.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