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발급 준비물,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처럼 금액이 큰 것을 거래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인감이 본인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개인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발급하면 다행이나 사정이 있으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하게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에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발급하기위해 필요한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 것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이중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매매, 차량 구매, 대출, 연대보증 등 중요한 금전적인 거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타인에게 함부로 건네서는 안되고,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명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으며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입니다.
보통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개인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신고를 전제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되는데요.
인감도장이란 사전에 자기 자신의 도장을 공공기관에 신고한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공공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도장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면허증, 신분증과는 별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도장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등록해야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하면 인감증명서가 생기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과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제출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필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 본인 방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자하는 당사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하며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최근 다양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고 있다보니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도저히 안되는 직장인이 제법 되실텐데요.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를 제출한 뒤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꼭 자기가 사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도 신청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되었을 경우 발급된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관련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및 작성방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을 위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하는 경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임장 양식은 위의 사진과 같이 생겼는데요. 위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당사자이며,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위임자 부분에 위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 종류, 용도, 발급 통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 정보도 기입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사유와 함께 날짜와 위임자 이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방법
인감증명서는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므로 꼭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방법은 주소는 등본상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며,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종류는 위임자의 신분증으로 제출할 신분증을 적으시면 되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는 자동차 계약이나 보험계약 변경, 근저당 설정용, 부동산 매매용 등 실제 사용 용도를 기재하시면 되며, 관계는 위임자와 대리인간의 관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급통수는 발급하고자 하는 부수를 기재하시면 되며, 기재하지 않으면 한부만 발급됩니다.